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2조
제32조
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①
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20.9.11, 2022.7.26, 2025.9.30>②
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.6, 2016.1.6, 2020.6.2, 2020.9.11, 2020.10.13>1.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2.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.
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4.
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5.
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
질병관리청장이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25.9.16>1.
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, 제8호의2, 제9호, 제14호 및 제15호의 사업2.
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3.
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와 역학조사5.
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치료 중인 사람의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으로의 전원등의 조치6.
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지원7.
법 제7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8.
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치료비, 생활지원 및 재정적 지원9.
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해인정과 질병 등의 결정을 위한 예방접종 등의 피해보상 청구의 접수, 검토 등 지원⑤
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0.10.13, 2021.8.3, 2022.1.25, 2022.3.22, 2022.10.4, 2025.9.16>1.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2.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.
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4.
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5.
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⑥
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,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 <신설 2015.1.6, 2020.9.11, 2020.10.13, 2022.1.25, 2025.9.16>